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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오토바이로 효도를 한다?
고송규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09일(화) 15: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최근 노인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명‘사발이’오토바이의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이륜오토바이가 주류를 이루던 것이 근래에 들어서는 형태와 크기도 다양해져 오토바이를 탈 엄두도 못냈던 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들마저도 손쉽게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을 알고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같은 현상은 농촌은 물론 도심권에서도 쉽게 목격되는 현상들이다. 그들에게는 안성마춤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사륜오토바이도 엄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농장이나 작업장 내의 제한된 장소를 운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고, 등록절차를 필하여야 함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대다수가 모르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을 가로막는 다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를 필자는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번호판이 없고 소형이라는 이유로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엄연히 동력을 이용하여 주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임이 분명하여 위반시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보다 큰 문제는 노부모의 이동 편의성을 위하여 일부 운전자의 자식들이 효도의 명목으로 구매하여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선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보상이 막연해지는 상황이 발생케 되며 본인 또한 치명적인 부상에 노출되기 쉽다.
 누구에게나 이동권의 보장은 자유로워야 하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이동권을 빙자하여 현행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며 노부모의 이동수단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운전면허도 없는 분들에게 사발이 오토바이를 사드리는 행위는 자칫 부모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고송규 경장
고창경찰서
교통조사계

고송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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