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남편 乙이 丙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丙은 乙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甲이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이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이 경우 丙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형법」제156조는“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丙은 甲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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