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생활법률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이                                    유죄판결될 경우 피고인의 무고죄 여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09일(화) 15:4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
 甲은 남편 乙이 丙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丙은 乙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甲이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이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이 경우 丙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형법」제156조는“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丙은 甲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수 변호사
문의 :  563-3700

윤정수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팀장급(6급) 인사발령(전보) 사항..
정읍시 5급 이상 승진사항 발표..
고창지역 농협 일가족 5명…전북대 고창캠퍼스 재학생도..
고창신활력산단 첨단산업 기업 속속 유치…3개 기업 1900억..
정읍시 6급 이상 인사발령 사항..
고창군 5급 이상 전보 인사발령 사항..
2025년 고창군 본예산 8494억원 의결..
정읍시,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
고창군,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청렴도] 고창군의회 2등급, 정읍시의회 3등급..
최신뉴스
유덕근 고창농협장, 조합장직 사퇴 ‘번복’..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강풍 탄 산불, 정읍 금동마을 덮쳐..  
꽃비 내리는 석정에서, 봄날의 기억을 걷다..  
[인터뷰] 고창군 생활개선회 제16대 김현자 회장..  
고창 바지락 집단폐사, 새만금 이후 반복된 경고..  
“사시사철 김치, 고창에서 시작된다”..  
정읍에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 들어선다..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정읍…입양 지원부터 펫티켓까지..  
봄의 절정, 정읍에서 만나다..  
“다름있소, 함께하오”…고창에서 피어나는 공존의 무대..  
정읍 감곡 들녘에 피어난 변화…기계화와 국산 품종이 이끄..  
정읍시 대표단, 독일 뮐하우젠 공식 방문…세계 혁명도시 ..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에 맨발걷기길 조성…9월 준공 목..  
옛 정읍우체국 철거 착공…도시광장으로 재탄생..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