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공음 경계의 음식물재활용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로 인해 장기간 빚어졌던 업체와 인근 3개면(무장·공음·대산) 피해주민들의 갈등이 봉합되고 있다. 지난 19일, 업체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보완 및 운영 요구안을 받아들여, 협약을 통해 공증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공증된 주요협약 내용에는 기존 밀폐시설 개선 및 신규 밀폐구조(돔형식)설치, 시설 가동시 밀폐가동운영, 취시설, 미생물배양기 등 단계적 시설보완과 악취저감을 위한 추가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은 주민과 합의를 통해 가동하며, 이후 추가 환경피해 발생시 시설추가들 통해 개선하기로 했으며, 시설운영의 투명공개와 제품 및 첨가제 야적금지, 원료수집·운반시 밀폐차량운행을 약속했다. 만약 업체가 관련법규 위반시에는 시설을 폐쇠한다는 강도 높은 내용까지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21까지 29일간 진행됐던 행정사무조사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시 환경피해가 예견되는 인근 주민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을 수렴이 이루어져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간 협의조건 및 관련법과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통지·이행토록 했어야지만,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진출입을 위한 농로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민원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더욱이 인·허가 후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민원발생 초기에도 이를 가볍게 여긴것이 집단민원 유발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악취발생 쓰리오 관련 조사위원회(위원장 이만우 의원)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업체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사과정상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통보하여 적당한 조치와 유사한 집단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도 장기간의 농성을 풀고 집회장을 철거함으로써 2달여간의 길고 힘들었던 현장투쟁을 마무리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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