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생활법률
성년자와함께온미성년자에게주류를팔았을경우처벌여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2일(월) 15:2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 甲은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청소년과 함께 온 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청소년도 동행자와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므로「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답)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 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②「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③「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④「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⑤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가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⑥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할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⑦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는데(청소년보호법 제2조 저4호),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물약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담나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51조 제8호에서는 “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도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의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84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청소년과 동행한 자에게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판매한 것은「청소년보호법」제51조 제8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윤정수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