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청소년과 함께 온 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청소년도 동행자와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므로「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답)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 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②「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③「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④「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⑤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가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⑥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할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⑦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는데(청소년보호법 제2조 저4호),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물약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담나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51조 제8호에서는 “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도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의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84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청소년과 동행한 자에게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판매한 것은「청소년보호법」제51조 제8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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