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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법안 민주당 당론추인 의결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호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4일(목)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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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지난해 9월 29일에 의무교육 무상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제12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당론 추인 법안으로 의결됐다.
 당론추인법안이란 이미 발의한 법안이지만, 민주당의 정책에 부합하여 당론으로 추인함으로써 당의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를 당내·외에 표명코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밖에 학교급식 대상 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의원에 따르면, 경제 악화로 학교급식비 연체자가 증가하여, 작년 2월말 연체자는 31,908명, 연체금액은 39억원, 연체자는 2006년에 비해 88% 증가, 연체액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학교급식비 부담은 학부모가 67%로 가장 높고, 급식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격차도 커서 2008년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지원도 최고 3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무료급식을 지원받는 학생들은 심각한 마음의 상처와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수업료 면제만이 아닌 실질적 무상의무교육 실현의 필요성 있다”면서,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헌법 정신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의무교육기관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무상으로 하는 법제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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