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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유족회 국제심판 설명회 열려
유대인 배상 해결 국제 인권변호사 마이클 최 등 선임                            변호사수임 계약서 서명 전국에서 진행, 고창에서 시작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4일(목) 13:4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태평양전쟁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을 구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한 가운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전북2지부(지부장 손일석)는 지난달 27일 고창농협 3층 회의실에서 일본을 상대로 국제 재판을 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태평양유족회는 태평양전쟁 피해 희생자로 정부에 신고한 약 20만명한테서 ‘변호사 수임 계약서’에 소송 의뢰인으로 서명받을 계획으로, 8월 15일까지 1차 서명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고창을 시작으로 지방에서 설명회를 열어 유족회 18개 도지부와 300여 개 지회가 서명을 받는다.
 태평양유족회 중앙회 임원희 사무국장과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성동호(85세, 부안면지회장)씨는 태평양전쟁 당시 만주 개봉부대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친구 아들인 박우정 재경고창군민회장을 만나 기뻐하며 친구의 안부를 묻기도 하였다.
 이날 90세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지만, 80세 이상의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은 10명을 넘는 상황이었고, 참석자중 25% 정도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태평양유족회는 그 동안 일본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개인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되었기에 일본 정부로써는 더 이상의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히고, 최근 미불임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한바 있으나, 2차 세계대전 후 공탁을 해 놓은 당시의 금액만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바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법에 의거 일본국 등 현지 사망자 유족에 2,000만원, 현 생존자는 연간 8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귀국 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원되는 위로금도 현실성이 떨어져 많은 불만이 있는 실정이다.
 금번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최(CHOI AND ASSOCIATES,P.C) 변호사와 로버트 스위프트(KOHN, SWFIT & GRAF P.C) 변호사와 한국 피해자 중 일본정부 또는 특정한 일본 비정부 기관과 접촉할 ‘대일 민간 청구권 소송단’으로 수임키로 계약했다. 국제 인권변호사인 마이클 최와 로버트 스위프트는 아우슈비츠 피해 유대인 배상 문제 해결을 이끈 경력이 있다.
 1973년 4월에 출범한 태평양유족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군인, 군속, 노무자, 여성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 희생자와 유족들이 모여서 만든 피해자 단체다.

유형규 기자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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