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甲을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으나, 甲이 완강히 저항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권리행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까지 절차적 원칙을 관철한다면 사실상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형법」제23조에 의하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력구제 또는 자구행위라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배제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민․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행위는 甲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권리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자구행위로 볼 수 있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자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과잉자구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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