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지난 10일, ‘04. ’05. 정부에서 어민들에게 지급한 국고 보조금(친환경어선 건조 사업비)을 허위 신청하여 교부 받은 어민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중에 고창지역 어민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어선 건조 사업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노후어선을 친환경 어선으로 대체 지원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어선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했던 사업이다. 군산해경은 폐선과 타 어선으로 폐선한 후 친환경어선 건조 사업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04~’05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이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제출해 국고 보조금(친환경어선 건조 사업비)을 수령한 혐의라고 밝혔다. 고창은 ‘05년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대상자 3명 모두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소유어선을 건조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후 공무원 입회하에 노후어선을 폐선처리하면서 다시 동일 어선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 자신의 또 다른 무등록어선을 폐선하고 건조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민들과 담당공무원 간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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