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甲은 학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교습생들이 재학하는 乙사립고등학교의 교재를 입수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중간고사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교습생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乙사립고등학교 출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는지요?
답)「형법」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가 시험실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 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 시험실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순수한 예상문제를 교습생들에게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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