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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 중
2012부터 새로운 주소 고지·법적주소 사용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19일(월) 11:1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국적으로 지난 100여년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있다. 고창군은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알리고, 주민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이번 정책의 개요, 건물 번호판 설치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홍보영상 상영 등을 내용으로 올 6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김성재 계장(민원봉사과)은 “2011년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해서 사용된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 도로명주소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은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위해 2007년부터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진행해 왔고, 건물번호판 등 모든 안내 시설물을 설치한 뒤, 전 세대에 새로운 주소를 고지하여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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