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바치고 석방된지 6개월된 甲은 이번에는 술집에서 처음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구속되어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甲은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누범이란 뭇엇이고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형법」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법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항에서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이란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즉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미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또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개전의 정상이 부복하고 비난의 정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그 선, 후 죄의 죄질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후자의 죄의 경우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우리 형법에서는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처벌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라 함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은 포함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38. 8. 23.선고 83도 1600판결). 상습범의 경우 일부 행위가 위 누범기간 중(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행하여진 경우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종료 후에 행하여 졌다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는 행위 전부가 누범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 3397판결).
누법으로 처벌받는 경우 누범 기간 중에 행한 죄는 법률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지만, 다만 단기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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