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브라질 영주권자인 甲은 乙회사의 주식 30%를 매수하였는데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乙회사의 공동대표의사로 취임할 경우 회사업무처리가 번거로울 것 같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저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즉. 甲은 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답)「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구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는 예외를 두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회피목적의 인정범위와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을 증여 의제하는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이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 자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귀하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이유를 설명하고, 거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귀하는 증여세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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