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성희롱 논란’,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강수 측 민·형사소송에 K양·부모 측도 소송 검토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주당은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17일(월) 15:0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이강수 후보(민주당, 선거출마로 군수권한정지) 측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1천만원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이강수 후보 측의 민·형사소송에 맞서 K양·부모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성희롱 논란’이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수) 전주의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전북지역 4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K양 관련 간담회’에서, K양·부모는 이강수 후보 측이 ‘인터넷 상의 직장 내 성희롱 글을 삭제하라. 향후 인터넷에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기자회견,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매일 또는 건별로 1천만원을 청구’한다는 소장(訴狀)을 보여줬다. 이로써 이 후보 측의 ‘법적대응’이, 고창선관위에 고발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이첩된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등의 형사소송 건과, 이날 새롭게 밝혀진 ‘가처분’ 민사소송 건 2종류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강수 후보 측 김종은 사무장은 15일(토) 전화통화에서, “현재 기자회견 등 다른 (대응) 계획은 없다. (법적 대응 건은) 선임한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어,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고, 해당 변호사 측은 “통상 의뢰받은 사건의 취지와 내용 등은 (언론 등에) 밝히지 않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15일 전화통화에서 K양 아버지는, “(형사소송 건으로) 정읍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지난 10일(월)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딸애가 몸이 아파 연기했다. 14일(금) 출석했지만, 담당수사관의 갑작스런 인사이동으로 다음 주 다시 출석해야 한다. 또 (K양·부모 고발건으로) 17일(월)은 전북경찰청에 출석해야 하고, (‘가처분’ 민사소송 건으로) 20일(목)도 심문기일이 잡혀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조사 등을 받고 있지만, 심리적인 부담은 없는 편이다. (이강수 후보의) 공개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도) 민·형사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밀고나갈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가적인 법적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주 전북여성단체들과 K양·부모와의 간담회 다음 날인 13일(목) 전북여성단체연합(7개 단체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군수·군의장에 의한 성희롱이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공적인 업무지시가 아닌 ‘누드사진 모델 제안 등의 발언사실’은 ‘성평등 인식’의 부재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민한 선거시기이기에 더욱 더 성차별적, 반(反)여성적인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거론된 후보가 민주당으로 나섰는데, 민주당은 아무런 해명도 없다. 민주당 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개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 5월 6일 윤리위원회에 1차례 공식안건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보고 이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어, 이번 17일(월) 윤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다시 논의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15일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