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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에 기업형 양돈장 웬말
사업주,“법적 하자 없다. 사업계속 추진할 것”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17일(월) 16: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공음면 주민들이 두암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기업형 양돈장 건립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난 14일, 공음면주민 3개리(구암·두암·신대) 9개 마을(구정·구수내·다옥동·두암·마래·신대·송은·장대·축동)주민 100여명은 군청 앞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집회(사진참조)를 열고, TH종축의 기업형 양돈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각 마을 주민대표들은 “두암리 일대는 행안부 지정 정보화마을과 농림부 승인의 고사리 체험마을이 있어 관광객 방문과 도농교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양돈장 건립부지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아래의 두암저수지에는 멸종위기 동물 2급인 ‘삵’과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발견될 정도로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친환경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곳에 악취·해충 및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형 대규모 양돈장 건립이 계획되고 있어,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양돈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 양돈장건립을 추진하거나, 행정에서 사업을 허가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군청 산림과를 방문해 사업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산림훼손이 이뤄진 경위와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 TH종축 대표는 “공음 두암리에 지어지는 양돈장은 핵돈(슈퍼씨돼지)을 사육하기 위한 곳이다. 고가의 종돈을 키우는 만큼 질병예방을 위해 청결과 위생문제에 대해선 회사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돈사와는 달리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마을회의에 몇 차례 찾아갔지만, 주민들의 거부로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주민들이 반대해도 양돈장을 짓는 데는 법적 하자가 없어 끝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양돈장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사업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양돈장 건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하순경에는 양돈장부지의 산림전용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로 인근의 산림이 불법으로 무단굴취 되는 사건이 발생해 복구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당시 15년생 이상 되는 편백나무가 굴취된 반면, 4~5년생 어린 나무로 복구되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사업주 측은 “부지매입 당시 땅 주인이 나무는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땅만 매입했고, 양돈장 건립과 나무 굴취작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계획 부지에 불법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지전용 불허를 내린 상태로, 복구 등 사건이 종결되어야 다시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현 기자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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