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친구 甲에게 제명의의 당좌수표 500만원권 1매를 빌려주었는데, 당시 甲은 기일 전에 반드시 입금시키고 수표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부도를 배고 말았는데 이 경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누가 가져야 하는지요?
답)「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기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그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항).
즉,「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의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법이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위반죄는 과실로 인하여 그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 거절되는 점을 예견치 못하였을 때 성립하는 과실범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의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 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에는 지급거절에 대한 미필적 고의 도는 입금이 되리라고 믿는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甲이 아니라 발행명의자인 귀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줄 때에는 예금부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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