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는 미국에서 생긴 개념으로 보통 대표이사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회사업무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기업경영의 실권을 가진 막강한 위치다.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철학과 이념, 리더십을 밑천삼아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이끌어 내야하고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재무, 인사, 마케팅을 독점하는 권한의 집중은 자칫 독재 형 경영구조를 낳거나 객관적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경제가 최대의 화두와 이슈가 된 지금의 시대는 CEO의 개념이 대중화되어 선출직 공무원들, 특히 지방자치의 장은 CEO가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자처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형태인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1949년 제헌국회에서 이미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었다.
법은 만들어 졌으나 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도록 쌓여온 정파적 이해관계의 뿌리도 깊어 시행하지도 못하고 유야무야 세월을 보내버렸고, 법 자체도 유명무실한 사법(死法)이 되어버렸다.
그런 다음 자칭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5년 지방선거가 치러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는 있지만 15년이 흐른 지금도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만 야기 시키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되었다는 권력이 경찰권 등 물리력을 가진 권력기구는 분산되지 않고 행정권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권력은 지금도 중앙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이 작은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많은 예산의 집행, 인사행정의 전권까지 무소불위에 가까운데, 그런 단체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중간관리자와 하급관리는 소신대로 일 할 수 있는 여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행정의 전횡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하는 지방의회마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금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를 밑돌 것이라는 절망적인 전망이고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정파적 이해에 올인 하고 싸움질만 일삼는 현실 정치인들의 자업자득에서 온 결과라 믿어져 실소케 한다.
그래도 화려하기만하지 새로운 것이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용서와 화해도 없으며, 선거철만 되면 부는 요상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투표만큼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고향이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지켜내야 하는 의무가 지방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할 것 아닌가.
선거가 끝나면 초심을 잃고 공을 서로 나누는 엽관식(獵官式) 행태를 보인다 해도, 식상하고 증오하여 관심 밖이라 생각한다 해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지방을 지켜야하는 책임과 헌법에 규정된 신성한 내 의무를 저버린 옳지 못한 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