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 도천리의 한 양돈장이 주민들의 민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수년간 축산오폐수를 무단방류해오고 있어 인근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달 4일에는 5톤가량의 축산오·폐수를 한꺼번에 방류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오·폐수 무단방출에 대해 사업주는 “양돈장에서 분뇨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오·폐수관이 막혀 청소를 하던 중 직원 실수에 의해, 막아놨던 관 중간의 소제구(배수관 점검과 청소를 위한 구멍) 뚜껑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열리면서 분뇨가 밖으로 배출됐다”고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양돈장내 분뇨저장량은 5톤 정도로 사고 발생 시 바로 입구를 막아, 다행히 호스에 남아 있던 1톤가량의 분뇨만 밖으로 유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청 담당과에 확인해본 결과 당시 배출된 오·폐수 량은 5톤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을 이장 최기대 씨는 “이 양돈장은 10여 년간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해왔으며, 최근까지 분뇨가 배출되고 있던 곳은 아예 ‘돼지분뇨 늪’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인 행위를 직원의 실수로 변명해서는 안된다”며 사업주를 질타했다.
또한 분뇨 불법살포 의혹부지에 대해 사업주는, “양돈장 아래 부지가 낮아, 맞은편에 짓고 있는 퇴비공장을 지을 때 나온 흙으로, 땅을 메 꾼 것이지 분뇨를 매립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복토된 곳에 분뇨를 살포하고 흙으로 위를 덮는 방식으로 분뇨를 무단방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사업주의 이런 행위로 악취·해충이 발생해 밥을 못 먹을 지경이며, 농작물과 영농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1년에 4~5번씩 양돈장에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에 민원을 제기해보기도 했지만, 이런 행위는 그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이 양돈장에서 사육도중 자연 폐사한 돼지사체를 사업장 주변 공터에 별다른 처리과정 없이 방치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당일 민원제기로 현장을 방문한 군청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부폐된 돼지사체를 매립하고, 별도의 구덩이까지 파주면서 적정처리를 거쳐 자가매몰 할 수 있도록 계도 했지만, 지난달 24일까지도 돼지사체 무단방치는 계속되고 있었다.
군 담당자는 “이 사업장은 주민민원이 계속 있었던 곳으로, 요주의 대상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도 및 단속도 했지만, 사업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자본능력이 없어 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무단방류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축산오·폐수 무단방류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돼지사체 방치는 생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이어 “돼지사체는 현행법상 생활폐기물로 보며,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할 경우 20% 감면혜택까지 줄 정도로 처벌수위가 약하다. 현행법 처벌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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