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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문위원 논란, 새로운 불씨 던져져
오동근 전 전문위원, “임용추천자임에도 7개월간 임용 지연돼, 정신적 고통”              의회사무과장·인사위원장에게, 임용지연 근거와 향후 계획 등을 공식 질의해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19일(월) 17:1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5대 의회에서 논란을 거듭했지만, 선거과정 및 6대 의회 구성과 출범과정에서 잊혀져갔던 군의회 전문위원 문제가,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군 의회·군의원들과 집행부간 논쟁으로 진행돼왔던 이번 사안이, 논란의 당사자인 오동근 전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하 전 전문위원)이 임용권자인 의회사무과장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지난 14일(수)과 15일(목) 민원으로 임용지연의 이유와 법적 근거, 향후계획을 공식질의하며, 답변과 자료를 요구하며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오동근 전 전문위원은 이번 공식 질의의 배경으로, “작년 년말 지방별정 5급 전문위원이 정년퇴직하게 되어, 당시 자치행정 전문위원이었던 내가 작년 12월 11일 ‘의회 전문위원 충원계획’에 따라 별정 5급 전문위원으로 ‘임용추천자’가 되었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임용은 지연되고, 추천 진행 사항도 알 수 없어 정신적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동근 전 전문위원은 14일 의회사무과장에게 “임용권자이며 행정책임자로서, 현재까지 임용이 지연되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본인이 임용추천된) ‘특별채용시험’ 방법이 어떤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나아가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결정된 ‘특별채용시험’ 방법을 법규상 하자가 없음에도 임용추천자를 거부하고, 6대 의회에서 채용방법을 다르게 변경할 경우, 그 법적 근거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또 향후 임용 계획을 밝히고, (기존) 임용추천자에 대한 행정적 처리계획은 무엇인가”를 묻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다음 날 부군수에게도 “고창군 인사위원장으로서, 의회에서 요구한 ‘의회전문위원 충원계획’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채용시험’방법에 의해 심의를 하지 않은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향후 인사위원회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질의의 처리기간은 일주일로, 오는 21일(수)과 22일(목)까지 의회사무과장과 부군수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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