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전문위원 임용논란의 당사자인 오동근 전 전문위원이, 임용권자와 심의 책임자에게 던진 공식민원 질의(지난 103호 기사 참조)에 대해 지난 주 각각 회신이 왔지만, 오동근 전 전문위원은 그 답신주체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다시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논란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오동근 전 전문위원은 지난 민원에서 ‘7개월간 임용이 지연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임용치 않는 이유와 그 법적 근거, 향후 임용 계획’을 임용권자(의회사무과장)와 심의 책임자인 군 인사위원회 위원장(부군수)에게 지난 14일과 15일 공식 질의했고, 그 회신이 지난 22일(목) 도착했다고 전했다.
당시 부군수에게 한 질의문에는, ‘의회에서 요구한 전문위원 충원계획을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하지 않은 법적 근거’를 묻는 항목이 있었다. 그러나 부군수 결재없이 공로연수중인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 정책기획담당이 결재한 회신에는, ‘지난 4월 6일 의회사무과가 공문을 통해 임용대상자를 추천 후 인사위원회에 행정절차를 의뢰했지만, 4월 9일 다시 의회사무과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해, 그 책임이 의회사무과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의회사무과장에게 한 질의문에는, ‘임용은 임용전 임용절차를 완료한 자에 대한 임용으로 해석하고,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의 검토결과, 지방별정직 임용에 따른 법규에 위배되고, 행정안전부 임용에 따른 지침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군의회 의장의 결재로 보냈다고 한다.
오동근 전문위원은 “심의 책임자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군수가 직접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자격이 없는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한 정책기획담당의 결재였고, 의회사무과장의 질문에서도 군의장이 결재해, (만약 답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다시 질의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 “의회사무과의 회신에는 법규위배 등을 언급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4월 9일 의회사무과에서 보류해 달라고 요구한 공문 등은 누락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 이전 군의원들과 집행부간 불거졌던 ‘임용 논란’이, 의회사무과·인사위원회와 오동근 전 전문위원의 직접적인 법리공방 형태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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