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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이장단회의에서 뿌려진 '유인물'을 본지에서 개인정보만 모자이크처리 하였다. |
‘성희롱 논란’과 관련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시작과 마칠 때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감사계의 공문서가, 문서관리 담당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림면 이장단 회의에 공공연하게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문서에는 ‘성희롱 논란’을 겪고 있는, 이강수 군수와 ‘K양’의 개인신상 정보가 들어가 있고, 여성·인권단체 측에서는 ‘성희롱 논란’ 피해자의 보호해줘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K양·가족은 이 문제를 담당 변호사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달 한겨레신문(7월 29일, ‘군수 성희롱 무혐의’ 전방위 홍보, 이장단 회의 때 ‘경찰, 혐의없음’ 강조 유인물 배포 의혹)에서 제기된 논란의 ‘유인물’은, 전북경찰청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해 수사개시와 종결시 소속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행정기관간 공문서로, ‘공무원범죄 수사결과 통보’서 였다(사진 자료 참고). ‘유인물’ 뒷면은 ‘이강수 군수 성희롱, 경찰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처리 됐다는 기사가 함께 복사돼 있었다.
군청 감사계의 담당 공무원은 “공문으로 접수된 자료다. 어떻게 (이 자료가 외부로) 나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유출 경위 등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유인물’을 배포한 당사자로 지목받은 A씨(신림면)는 “이장은 아니다. 하지만 이강수 군수를 후보 때부터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도왔다. 주변에서 (성희롱 논란과 관련하여) 일일이 물어오니까, 이장들에게 경찰 불기소(혐의없음) 사실을 알려주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지난 달 26일 이장단 회의 때 26개 부락 이장들에게 1~2장씩 배포한 것이다”며 본인이 배포했음을 인정했다. 공문서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자료 출처는 주워왔던, 어디서 구해왔던 남의 사생활인데 왜 묻냐. 도둑질 한 것도 아닌데, 알려고 하지마라”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번 ‘유인물’ 배포와 관련해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K양의 실명 등이 기록된 문서가 공공연하게 배포됨으로써, 피해여성의 보호받아야 할 개인프라이버가 침해받는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노조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경찰청과 고창군청간 내부문서가 그것도 감사계 담당자부터, 계장, 기획관리실장, 부군수 싸인까지 들어간 감사계통의 공문서가, 외부에 유출된 것은 문서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어떻게 가능했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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