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乙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乙의 대리인으로 입찰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甲의 위아 같은 행위가「변호사법」위반으로 되는지요?
답)「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 의하면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이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유무를 확인한 결과 설명해주면서 공동명의로 낙찰 받아 분할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들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입찰 하게 하고 입찰법정에 함께 가서 입찰할 금액을 정해주는 등 입찰을 위한 제반절차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매수희망자들이 직접 입찰을 하는 것처럼 하여 실질적으로 입찰을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법원의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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