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의 수사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이강수 군수는 5월초 불거진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성희롱 한 적 없다’, ‘테러수준의 선거철 흑색선전이다’, ‘낙선을 겨냥한 배후세력의 음모가 있다’, ‘K양·가족이 금품·대가를 요구한다’ 등을 공격적으로 주장하며, 정읍검찰청에 ‘K양·가족’ 등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정읍검찰청은 참고인 소환, 대질심문 등 3개월간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K양·가족의 주장이 이강수 군수의 주장보다 더 사실에 부합했다는 수사결과를 밝힌 것이다.
이로써 이강수 군수가 ‘K양·가족 등은 허위사실(성희롱)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있다’며 고소한 이번 사건을, 정읍검찰청은 ‘이강수 군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K양·가족 등은 혐의가 없다’며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다음은 정읍검찰청이 ‘K양·가족’에게 보내 온, ‘불기소 이유 통지서(10일자)’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성희롱 관련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최근 정읍검찰청에 ‘K양·가족’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메신져(인터넷 채팅) 및 녹취록(박현규 전 군의장과 비서실 여비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K양이 친구들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메신져 대화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박현규가 K양을 이뻐하는 마음에 의장실로 여러 번 불렀고, 박현규가 K양에게 몸매가 이뻐니 누드사진을 찍자며 장난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K양 말이 맞을 것이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여비서 J씨는 (박현규 의장) 지시를 받고 K양을 의장실에 여러 번 소환한 적이 있는데, 그 중 한번은 박현규 의장이 K양이 누드사진을 안찍는다고 하였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K양이 울어 달래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녹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위 참고인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은 ‘K양·가족’ 측의 주장에 부합한다.
▲ 이강수와 박현규는 의장실에서 박현규가 K양에게 사진모델을 해보라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K양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델 제안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강수가 직접 누드모델을 제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누드모델을 종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강수의 주장만으로는 (K양에게 누드모델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또 이강수와 박현규가 (K양이 두 사람에게 첫 번째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 1월 29일 일정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고창군청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나, 박현규 스스로 작성한 ‘의장일정확인서’ 등 만으로는 K양의 주장을 뒤집기는 어렵다. ▲ 결국, ‘K양·가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강수 군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비방목적성 관련(후보자 비방이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 이강수는 P씨와 박우정과 공모하여 이강수의 민주당 공천을 취소시키고 민주당 경선자였던 박우정이 군수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K양·가족’들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성희롱)을 유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K양·가족‘들에게 5천만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등 배후 주범들과 함께 이강수를 낙선시키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비방하였다고 주장한다.
▲ K양은 이강수와 박현규로부터 성희롱을 받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다가 도저히 참기가 어려워 올 4월 5일경 ‘K양 부친’에게 토로하였고, ‘K양 부친’은 이강수와 박현규를 만나 항의를 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4월 27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이강수의 주장처럼 배후주범의 지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K양·가족’ 측은 5월 6일 기자회견 후 6월 2일 선거일까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야 삭발식이나 규탄집회를 했다. 선거가 종료되었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이강수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오히려 선거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하며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결국 (이강수는 ‘K양·가족’ 측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K양’은 2월 말경 친구와 메신져 대화 중 이강수가 당선되면 (비정규직인) 자기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화한 사실과 같은 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실 등등) 위 참고인들의 각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은 ‘K양·가족’ 측 주장에 부합한다.
▲ 이강수와 L씨, 박우정과 G씨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박우정으로부터 P씨와 ‘K양 부친’이 성희롱 문제를 쟁점화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취지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씨는 4월 27일경 ‘K양 부친’으로부터 ‘P씨가 5천만원을 줄테니,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숨어있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씨는 이강수와 L씨와 함께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우정은 당시 이강수 군수가 도와달라는 취지로 본건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외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양 부친’과 P씨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이강수의 주장은 관계인들의 전문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또한 진술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인터넷 및 언론보도 경위, 당시 선거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뒤집고 비방 목적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판례상 비록 사적 이익(이강수의 명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언론을 통한 사실보도)이 있고, 그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을 조각(위법성이 없다고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K양·가족’ 등의 행위는 이강수의 신분·지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적시된 사실, 행위까지의 경과과정·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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