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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 군수 ‘혐의없이 사건종결’ 됐다고?
검찰수사 진행 중임에도, 언론에서 왜곡 보도돼 …주민 혼란 초래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6일(월) 15: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최근에 밝혀진 ‘성희롱 논란’ 정읍검찰청의 수사결과를, 대부분의 언론이 반복적으로 왜곡 보도해, ‘마치 이강수 군수가 <혐의없이 사건종결>된 것처럼’ 국민·지역주민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연합뉴스, MBN방송, KBS전주방송 등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이강수 고창군수가 계약직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했다며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군수 측이 A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은 2가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K양·가족’이 이강수 군수를 ‘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했다고 고소한 건은 이번에 ‘강제추행’ 건만 종결됐지, 김훈 지청장(정읍검찰청)이 밝힌 것처럼 ‘무고·모욕·강요’ 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두 번째는 이강수 군수 측이 A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된 부분으로, 사실은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언론들이 ‘명예훼손 및 무고’로 잘못 표현함으로써, 이 군수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한 내용과 ‘K양·가족’이 ‘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내용이 뒤섞여버렸다.

 결국 이런 오보로 인해, 이강수 군수가 ‘K양·가족’에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온 사실을, 명쾌하게 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K양·가족’이 이강수 군수를 ‘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으로 맞고소한 건도, 마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종결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지역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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