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K양·가족 주장’ 허위사실 아니다!
K양·가족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이 군수는 ‘무고·모욕·강요’로 검찰수사 중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6일(월) 16: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이강수 → K양·가족 정읍경찰청 고소(5월초)

피 의 자

  죄명

 검찰수사 종결(8월 6일)

K양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K양 부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K양 모친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K양·가족 → 이강수·박현규 정읍경찰청 고소(7월 23일)

피의자

죄명

검찰수사 진행 중(8월 6일 현재)

이강수 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 강제추행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무고·모욕·강요 - 검찰조사 진행 주
박현규 강요·모욕 경찰조사 진행 중



 이강수 군수·박현규 전 의장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정읍검찰청의 수사결과 일부가 처음으로 밝혀졌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 국민·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있다.

 정읍검찰청에 의하면, 이강수 군수가 5월초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과 명예훼손’으로 K양·가족 등 6명을 정읍검찰청에 고소한 건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8월 6일자 통보)’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아 결국 종결처리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K양·가족이 이강수 군수를 맞고소한 4건(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 중 1건(강제추행)에 대한 수사결과도 나왔다. 4건 중 제일 먼저 수사가 종결된 강제추행 건은, 지난 7월 12일 전북경찰청에서 ‘성희롱’은 (성폭행·성추행과 달리) 형사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강제추행’으로 수사한 뒤, 수사종결권이 없어 정읍검찰청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건과 맞물려, 이번에 정읍검찰청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처분한 결과를 8월 6일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프레시안 등을 제외한, 연합뉴스, KBS전주방송 등 대부분의 언론은, 이강수 군수가 마치 ‘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 4가지 모든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국민·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있다.

 지난 8월 2일 새롭게 부임한 김훈 지청장(정읍검찰청)은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 23일) K양이 이강수 군수를 무고·강요·모욕·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8월 6일자 이강수 군수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은 (4건 중 1건인)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한 내용이다. 하지만 나머지(3건) 무고 등은 별도의 건으로 수사중에 있어 (진행상황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K양·가족 담당 황선철 변호사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보도를 하고 있다. 이번 정읍검찰청 수사결과의 핵심은 ‘이강수 군수가 고소한 K양·가족 등은 혐의가 없어 종결’되었고, ‘K양·가족이 이강수 군수를 고소한 건은, 단지 강제추행 1건만 혐의를 벗었지, 핵심적인 무고 등 3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큰 방향에서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는 진실은 밝혀졌다. 향후 무고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강수 군수가) 법을 몰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명백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