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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양·가족 주장’ 허위사실 아니다!
K양·가족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이 군수는 ‘무고·모욕·강요’로 검찰수사 중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6일(월) 16: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이강수 → K양·가족 정읍경찰청 고소(5월초)

피 의 자

  죄명

 검찰수사 종결(8월 6일)

K양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K양 부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K양 모친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K양·가족 → 이강수·박현규 정읍경찰청 고소(7월 23일)

피의자

죄명

검찰수사 진행 중(8월 6일 현재)

이강수 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 강제추행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무고·모욕·강요 - 검찰조사 진행 주
박현규 강요·모욕 경찰조사 진행 중



 이강수 군수·박현규 전 의장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정읍검찰청의 수사결과 일부가 처음으로 밝혀졌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 국민·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있다.

 정읍검찰청에 의하면, 이강수 군수가 5월초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과 명예훼손’으로 K양·가족 등 6명을 정읍검찰청에 고소한 건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8월 6일자 통보)’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아 결국 종결처리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K양·가족이 이강수 군수를 맞고소한 4건(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 중 1건(강제추행)에 대한 수사결과도 나왔다. 4건 중 제일 먼저 수사가 종결된 강제추행 건은, 지난 7월 12일 전북경찰청에서 ‘성희롱’은 (성폭행·성추행과 달리) 형사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강제추행’으로 수사한 뒤, 수사종결권이 없어 정읍검찰청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건과 맞물려, 이번에 정읍검찰청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처분한 결과를 8월 6일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프레시안 등을 제외한, 연합뉴스, KBS전주방송 등 대부분의 언론은, 이강수 군수가 마치 ‘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 4가지 모든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국민·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있다.

 지난 8월 2일 새롭게 부임한 김훈 지청장(정읍검찰청)은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 23일) K양이 이강수 군수를 무고·강요·모욕·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8월 6일자 이강수 군수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은 (4건 중 1건인)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한 내용이다. 하지만 나머지(3건) 무고 등은 별도의 건으로 수사중에 있어 (진행상황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K양·가족 담당 황선철 변호사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보도를 하고 있다. 이번 정읍검찰청 수사결과의 핵심은 ‘이강수 군수가 고소한 K양·가족 등은 혐의가 없어 종결’되었고, ‘K양·가족이 이강수 군수를 고소한 건은, 단지 강제추행 1건만 혐의를 벗었지, 핵심적인 무고 등 3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큰 방향에서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는 진실은 밝혀졌다. 향후 무고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강수 군수가) 법을 몰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명백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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