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A작목반 대표 K씨가 작목반 명의로 20억 규모의 농업관련 시설보조사업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단체 명의로 받은 보조사업을 개인사업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씨가 받은 이 시설보조사업은 20억6천1백만원(국비·군비·자부담 각 20%, 도비 10%, 융자 30%)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농수산식품부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대산면 광대리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2077㎡(부지면적 7426㎡)의 가공시설과 암반관정, 개인관정, 지중난방, 자동개폐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사진 참조).
현재 공동이용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가공시설(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처리장, 관리사 등)은 올 6월에 마무리가 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상태이며, 기반시설(암반관정, 개인관정, 지중난방, 자동개폐시설)은 올 9월 달까지 최종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의 주체인 A작목반 회원 대부분은 자신이 이 작목반 회원인지도 몰랐으며, 이 사업과 관련해 A작목반에서 설명회 한번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총 30명으로 되어 있는 A작목반 회원들 중 20여명은 다른 작목반인 B작목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A작목반의 대표인 K씨가 B작목반의 회장도 맡고 있었고, B작목반 회원들의 도장까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K씨가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A작목반을 만들어 이 사업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경에는 K씨가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한 정책자금 6억1천7백90만원 중 5억5천4백30만원을 융자받기 위해 A단체에 가입되어있던 B단체회원 10여명을 ‘관정개발과 관련한 서류를 보강해야 한다’며 한명씩 보증을 세우다가 이 내용이 B단체 임원진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융자금이 나오기 전에 회원들이 보증을 철회하면서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단체는 지난 6월 임시회를 열어 K씨를 제명했다고 한다.
K씨는 “2005년도에 선운산농협에서 수출채소 관련 설명회를 갖었고, 그때 작목반을 구성했었다. 이후 몇 차례 모임을 열었지만 회원들의 참석이 저조해 몇 명만이 수출을 해오며 단체를 유지해왔다. 오래된 일이고 모임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보니 회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회원 동의 없는 작목반 구성’이란 말에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보증건에 대해선 “미리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보증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있는지를 인지시켰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회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활동이 거의 전무했다는 A작목반에 20억 규모의 시설원예개선사업이 선정되어진 배경과 회원조차 알지 못하는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지도·점검 및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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