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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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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지난 24일(화) 농산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들이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학생 수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통폐합한 학교가 5452개교라고 밝히고, 작은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며 획일화된 기준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법률안’에서 처음 도입된 ‘공모교원팀’교원팀 전부를 공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를 신청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고, 공동체학교로 지정신청하는 경우 공시해 공모교원팀을 공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춘진 의원은 “얼마전 방송을 통해 소개된 작은 학교의 성공 비밀은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의 자발적 참여,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이 이루어져 가능했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작은 것이 아름다운’ 소규모 학교들이 교원팀공모제를 통하여 통폐합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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