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사실’에 권고결정을 내리자, 전북여성단체 등은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의원의 공직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논란’에 대해 ‘성희롱 사실’로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등 4가지 권고’ 결정을 내리자, 전북 여성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여성의원들은 ‘민주당은 이 군수를 제명시키고, 이 군수와 박 의원은 공직을 사퇴하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22일(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7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그간 법정공방을 핑계삼아 K양·가족을 억측루머와 명예훼손으로 몰아붙이고, 지역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호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왔다”고 이강수 군수를 비판했다. 이어 “지역 언론과 권력에 맞서 당당히 싸운 K양·가족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국가인권위가 이런 사실을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23일(월)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사진 참조)을 가진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 오은미 등 6명의 여성의원들은,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전 의장은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비하 발언보다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가는 등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성단체들 성명서와 민주노동당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 군수와 박 의원을 제명하고, 고창군 의회는 이 군수와 박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 조치하라”고 각각 주장한 데 이어, “이 군수와 박 의원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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