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지난 18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고창군은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이 없어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해 이 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최근에는 관내 곳곳에 기업형가축사육장들이 잇따라 계획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기도 했다.
이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환경위생사업소(소장 홍순민)에서 준비했었지만, 민가·악취 등의 기준을 정하지 못해 계류상태에 있다가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서 제정됐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전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법 제49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수도법 제7조의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70조의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에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단 개·닭·오리는 3마리 이하일 경우 사육이 가능하다.
또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 부지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내(가구와 가구사이가 30m 이내인 5가구 기준)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유아·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으로부터 돼지·오리·닭·개의 경우 500m이하, 양·사슴·소·젖소·말의 경우 300m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단 소·젖소·돼지·말·사슴은 2마리이하, 양·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10마리 이하는 가능하다.
또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화재 및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었을 경우 재축(무너진 건축물을 다시 세움)을 통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
한편 이 조례는 현재 도에서 상위법이나 훈령 등의 위배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달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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