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의 제184회 임시회가 지난달 23일부터 31일 까지 9일 동안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제6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호) 6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호) 1건 등 총 7건의 조례안들이 통과됐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군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변경의건) ▲고창군세감면조례안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고창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수정된 내용은 ‘기금의 조성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기금의 조성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매년 10억원씩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며, 융자한도 및 이율부분의 자금의 융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다자녀가구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 전의원이 발의한 ‘영광원자력발전소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구성발의안과 결의문 채택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안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