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가 영광원자력발전소(이하 영광원전)의 실태파악을 위해 나선다. 군의회는 지난 31일 임시회(184회)에서 조규철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영광원자력발전소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영광원전조사특위, 위원:임정호 의원, 이상호 의원, 윤영식 의원, 조규철 의원)를 꾸리고, 위원장에 임정호 의원을, 간사에 이상호 의원을 선출해,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군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영광원전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되었고, 기존 발전소의 열폐수 저감시설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출력을 증강해 운영할 경우, 안전여유도 감소로 지역주민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열폐수의 온도증가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5·6호기 건축허가 당시 환경영향 평가협의 내용(주민들과 환경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한 내용)과 고창 어민들과 피해권리자(방조제를 쌓을 당시 어업권자) 약속한 사항(구시포해수욕장 미래보상 및 어업권자들과 공증한 내용)을 이행하고, 1·2호기 출력증강 사업에 대해 피해주민과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1986년에 세워진 영광원전은 최근 기존 1·2호기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난 2007년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부터 1·2호기의 공사계획인가와 운영변경허가를 받아 출력증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이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장비의 조립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자부와 환경부의 인·허가 당시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라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직접피해 당사자인 고창군민들과는 아직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영광 3·4호기와 영광 5·6호기 건설 당시에도 환경부에서 열폐수 저감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지만, 이러한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영광원전조사특위는 6대 의회 들어 첫 조사특위이며, 향후 6대 의회의 주요의정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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