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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에 대한 고창군수 입장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6일(월) 11: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더욱 몸가짐과 언행을 공직자 품격에 맞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거세게 불어 올 때는 우산으로 비를 막을 엄두도 못내는 것처럼 제 인생 처음 경험한 여론의 집중질타에 어디서부터 방어를 해야 할지 생각할 수도 없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권위로부터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받아 저의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지난 5월 4일 고창군청 여직원 김00씨가 저에 대한 성희롱 진정을 냈습니다.
 민주당 윤리위는 조사를 통해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직자로서 부주의한 처신이었다고 6.11일자로 ‘주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도 조사 및 심의를 해 왔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희롱 피해자와 유일한 증인 등 직접적인 관계자들이 발언을 번복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박현규 고창군 의회 전 의장이 8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된 사진 찍자는 발언은 본인이 한 것으로 이강수 군수도 피해자’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를 제기했던 김00씨는 8월 26일 ‘당시 상황들이 커다랗게 포장되고 오해가 있었다. 의장이 제안하고 군수는 거드는 정도였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고창과 고창 군수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국가인권위와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 변화 속에서 국가 인권위원회는 9월 3일 1.특별인권교육 수강, 2.피해자에게 1000만원 지급, 3. 고창군수와 고창의회의장은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 4.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창군과 의회에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시행 등 4가지 사항을 권고하는 진정사건 처리결과결정문을 알려 왔습니다.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관계자들의 중대한 진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인권위 결정에 저는 동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권고내용에 승복 할 수 없는 저는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진정인, 피정인, 조사기관 모두 여론의 폭풍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사건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당선시켜 주신 고창군민들과 민주당원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불미스런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앞으로 더욱 삼엄하게 언행을 가다듬는 공직자 자세로 군민에게 더욱 헌신 봉사 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0.9.3 고창군수 이강수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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