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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양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6일(월) 11:5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K양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고, 이유에는 진정요지, 당사자 주장, 관련규정, 인정사실, 판단,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지 지면에서는 주문(전문)과 이유 중 판단의 내용일부를 요약·정리했고, 본지 홈페이지에서는 주문(전문)과 이유 중 판단(전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주문
1. 이강수, 박현규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이강수는 1천만원, 박현규는 5백만원을 K양에게 각각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3.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의장에게 각 소속 직원 및 의원들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4.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고창군청과 고창군 의회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

가. 동일사실에 대한 형사고소 관련 위원회 진정의 적법성

 K양은 본 진정의 제기 직후 동일한 사실에 대해 전북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당 경찰청 및 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된 사실이 있다. 이것이「국가인원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각하사유인지 검토하면 위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성희롱은 형사상 적용할 죄목이 없어 다루지 않고, 다만 그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할만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진정내용에 관해서는 기왕에 어떠한 실체적 판단도 내려진바 없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진정이 부적합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가인원위원회법」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뿐 아니라 당사자의 연령 및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직위 및 업무 등 관련성 여부

 이강수와 박현규는 군청 및 군의회의 수장으로서 고창군의 행정과 의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였고 특히 이강수는 군청 소속직원에 대한 최종적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반면 K양은 군청의 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K양과 이강수·박현규 간에는 직위상 상하관계가 명백하다. 또한 진정내용은 업무시간 중 의장실 또는 군청 앞 광장 등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진 언동인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2)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의 존재와 관련하여

 (앞서 기술한)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할 때 K양은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고창군의회 의장실에서 3차례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의장을 만났고, 3월 30일에는 외빈 영접행사에서 이강수 군수를 대면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K양이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의장으로부터 누드사진 촬영을 제의, 종용받은 일련의 과정을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강수 군수는 K양에게 주도적으로 그러한 언동을 하였고, 박현규 의장도 언동에 일정 부분 동조하였다.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의장이 K양에게 누드사진 촬영을 제의, 종용한 것이 성적 언동인지 살피건대 박현규 의장이 사진작가 수준의 활동을 해왔고 누드사진 촬영도 예술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행위 자체가 일률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누드사진 촬영이 예술행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방적 촬영 제의 및 종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부위의 노출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성적 함의를 갖는 언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K양이 사진 촬영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누드사진 촬영을 요구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성적 언동으로 인해 K양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에 관하여, K양이 2010년 1월 29일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의장의 누드사진 촬영 제의에 대해 “먼저 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등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지위상 차이가 크고 자신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의장 앞에서 솔직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2월 23일에는 보다 명시적으로 사진촬영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이강수 군수의 요구가 계속되자 울음을 터뜨렸고, 3월 30일 이강수 군수의 언동이 있은 후 결국 직장을 그만 두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메신저 기록에서도 K양은 누드사진 촬영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였으며,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의장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보다 격앙된 불쾌감과 수치심, 불안감을 느끼게 된 정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강수 군수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본 진정 제기의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러한 의도성이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에서 살핀 이유들로 볼 때 K양에게 미친 성적 굴욕감의 발생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며, K양이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미 군수로 재선된 이강수 군수 등을 상대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은 일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드사진의 촬영은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상대방에게 쉽게 제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더욱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음에도 그러한 제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심대한 성적 굴욕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의장의 언동은「국가인원위원회법」제2조 제5호가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성희롱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의장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성희롱 책임에 대해 우선 향후 유사한 언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강수 군수는 고창군의 대표자이자 K양에 대한 고용자로서 K양에게 미친 성적 언동의 양태가 비록 신체접촉의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를 미쳤고, 이로 인해 K양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끝에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는 결과를 야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이강수 군수는 고창군청의 성희롱 방지를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스스로 이에 반하는 행위를 헸으므로 일반인보다 무거운 책임이 인정되나, 지방자체단체와 선출직 단체장에게 보장되는 특별한 지위로 인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신분상 징벌, 제재할 권한을 갖는 상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강수 군수에게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보전할 뿐 아니라 이강수 군수에게 응당 가져야할 징벌의 의미를 가중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박현규 의장도 이강수 군수에 동조하는 언동을 함으로써 K양의 성적 굴욕감을 가중시켰고 이강수 군수와 함께 고창군을 대표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토록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고창군청과 고창군의회에 대해서는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의장 뿐 아니라 소속 직원에 의해 성희롱이 거듭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현실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고창군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책임은 다시 이강수 군수에게 귀속되므로 그 이행을 적절히 담보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 2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지방자체단체의 성희롱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그 조치가 미흡한 때에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고창군의 성희롱 방지조치의 적절한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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