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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위 ‘제명’에, 이강수 ‘탈당’
인권위 ‘권고’에는 ‘행정소송’, 민주당 ‘제명’에는 ‘탈당’                  인권위, “진술번복해도 객관적 사실관계 달라지지 않아”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13일(월)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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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양 성희롱’ 사안에 대해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제명’ 결정을 내리자, 이강수 군수는 곧바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강수 군수는 국가인권위원회 ‘4가지 권고’ 결정에는 ‘행정소송’으로, 민주당 윤리위원회 ‘제명’결정에는 ‘탈당’으로 반발하며 맞서고 있어, ‘성희롱’ 국면이 좀처럼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3일(금) 국가인권위 결정문이 당사자들에 이어 민주당에도 전해지자, 민주당은 5일(일) 저녁 7시 긴급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초 K양과 박현규 전 의장의 출석도 염두에 두었던 이번 회의는 이강수 군수만 참석한 채, ‘K양 성희롱’ 단일 안건으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 날 회의는 이 군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명’으로 결정되자, 이 군수는 곧바로 탈당했다.

 민주당 윤리위 관계자는 7일(화) 전화통화에서,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존중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군수는) 억울해 했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 명예회복하겠다고 밝혔다”며 당일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탈당이냐 제명이냐는 논란과 관련해, “비록 윤리위원회가 제명했지만, 당무위원회까지 통과돼야 제명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군수는) 최종효력이 발생하기 전 탈당한 것이라 ‘탈당’으로 처리될 것이다”라고 전해, 지난 6일(화) 조영택 대변인(민주당)이 “윤리위원회에서 이 군수의 제명을 보고해 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결의할 예정이었지만, 이 군수가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군수는 민주당에 의해 제명조치되었다”라고 밝힌 국회 현안브리핑 내용과 강조점을 달리했다.

 한편 이 군수가 공언한 국가인권위 행정소송과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7일 전화통화에서 “(4가지 권고) 결정이 난 이상 바꿀 여지는 없다. 행정소송을 해 온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사자로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K양이 ‘이 군수는 단지 거드는 정도’였다며,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며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관련해(지난 호 기사 참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사안은 결정문에서처럼 사실관계를 변경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 단순 진술번복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군수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도, 검찰은 (‘K양 성희롱’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이며, ‘K양의 진술번복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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