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훈)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을 ‘추석명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조합장 선거(10월 5일 부안농협, 11월 10일 대성농협)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역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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