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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고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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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나서면 운전자들이 무의식중에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이를 어길시에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에 해당, 신호위반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까지 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호주의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같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들에 비해 4배 이상 충돌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혈중알콜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사고위험은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음주운전보다 휴대전화사용이‘운전자의 집중력 및 판단력을 떨어뜨려 더욱 위험하다.’라는 결론이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휴대폰.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운전 중에 긴급하게 사용한다면, 반드시 정차를 한 후 통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핸즈프리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차량운전, 위반운전자들을 단속, 계도하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힘든 게 사실이다. 따라서 운전자들 스스로가 준법,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자발적 참여가 있을 때 비로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 같이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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