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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과 답변
조규철 의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15일(금)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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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목) 있었던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13일(수) 이강수 군수의 군정답변이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다. 이 군수는 “제가 군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를 군민께서 걱정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추가질문은 군수의 답변이후 해당의원이 곧이어 재질문한 내용이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주 



   
1. 농어촌육성기금에 체납내역이 많다. 이자감면 뒤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면 어떠한가?

1. 농어촌육성기금에 체납내역이 많다. 이자감면 뒤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면 어떠한가?

 

1. 농어촌육성기금에 체납내역이 많다. 이자감면 뒤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면 어떠한가?
답변: 육성기금 회수에 따른 이자감면과 분할회수 등의 채권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조례개정 등을 통해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하겠다.

 

2.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답변: 2008년도 주차장법 개정 이후 관내 8개소 주차장 중 3개소를 철거하였고 5개소에 대해서는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3. 중앙로(관통도로) 이중주차 허용시간 5분을 10분으로 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중앙로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왔고, 4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행하는 등 중앙로 주변 주차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차 허용시간을 연장한다면 또다시 이중주차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주정차 질서가 확실히 정착이 되면 검토하겠다.
추가질문: 주정차 질서가 확실히 정착이 되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란 말인가? 주정차 단속이 아니라 지역상가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답변: 확실히 정착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5분은 주정차가 아니라 이중주정차이다. 가능하면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중주차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통질서를 잡아가야 한다.

4. 고창~광주간 직통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답변: 필요성에는 동감한다. 전라남도 및 광신고속과 3차례 협의결과 직통노선 운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다각적으로 노력해 직통노선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5. 공음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에 있어 안전여유도를 감안한 기계설비를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는가?
답변: 액비화 및 수처리 시스템으로 향후 축산분뇨 발생량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원회 구성은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
추가질문: 최대 처리용량 95톤 기계설비의 안전여유도는 76톤이다. 그런데 우리 군의 일일 분뇨량은 86톤이다. 86톤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110톤 이상의 용량을 설치해야 한다.
답변: 일일 분뇨량이 계속 86톤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처리량을 잘 조절하겠다.

6.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내 환경개선 대책은 없나?
답변: 냄새와 얼룩은 관련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

7.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간이 2012년에 만료되면 아산면 주민협의체와 연장체결을 해야 하는데 대책은 있나?
답변: 사용기간이 2012년 만료되지만 45%의 여유용량이 남아있다. 지역주민과 고창군민이 공생하는 다각적 방안을 수립하고 아산면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다.

추가질문: 연장체결을 해도 2018년이 되면 처리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부지도 알아보고 해야 하지 않나?
답변: 아산면 주민협의체와 잘 협의해야겠지만, 현재 군의 쓰레기처리 방향을 매각에서 소각으로 잡고 있다. 2013년부터 소각으로 갈 수도 있다.

8.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지원금을 피해에 따라 배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에 따른 고창군의 독립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1·2호기 출력증강이 진행되고 있다. 영광원전에서 출력증강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도록 해야한다.
답변: 지역위원회는 관련법상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법령 개정 요구와 함께 원전 및 영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또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한수원과 적극 협의하겠다. 온배수 피해에 대해선 개인 보상을 마무리한 후, 전반적인 해양환경오염 피해대책 및 관련 용역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다. 군의회의 의견을 받아 가겠다.

9. 영광원전 비상사태 시 방호물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지?
답변: 갑상선보호약품 7만8000정, 방독면 3500개, 방호장비 8종 136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보량을 늘려가겠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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