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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사육장 모습 |
고창군의 불법가축사육시설 조치계획 발표에 이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예고하는 계고장이 발송되자, 50여 오리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8월 말 고창군의회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9월 10일에는 고창군 민원봉사과, 환경위생사업소 등 4개과 합동으로 불법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을 발표했고, 9월 30일에는 사육장을 강제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50여 오리사랑작목반(회장 배종율) 등 오리농가들은 고창군의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가축사육제한조례와 군의 조치계획으로 오리사육농가들이 더 이상 오리사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불법가축사육시설 조치계획에 대해 오리농가들은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기존오리농가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통과됐다. 고창군은 2005년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오리사육농가들을 모두 양성화하며 등록해줬다. 이번에 조례안이 새로 통과됐지만, 그 법을 기존 오리농가에게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 2005년처럼 기존 농가들을 양성화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배종율 회장은 “고창의 오리농가들 대부분은 영세농가다. 이번 조치계획은 영세오리농가는 오리사육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농가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하겠다. 군의회와 행정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산면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정연 씨는 “순창, 남원 등은 비가림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오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최정희 씨는 “오리사육 업체가 증가하면서, 주민민원 또한 함께 증가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군의 입장을 설명한 뒤, “농가들이 군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비가림하우스를 그대로 건축(신축)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만 가축 사육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축산폐수배수시설(퇴비사, 이하 퇴비사)를 갖추거나 가축분뇨위탁처리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건축허가 비용은 평당 9천원 정도이며, 방식에 따라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오리사육 농가입장에서도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만수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240㎥의 퇴비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A 건축사무소에 의하면 1800~2000만원의 건축비가 들 것으로 예상해 허가비용을 포함하면 3~4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민원봉사과에서는 위탁처리와 건축신고로 처리할 경우, 퇴비사가 필요없고 대신 위탁처리업체의 등록서와 농가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초기 비용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원시 산업축산과 담당자는 비가림하우스의 가설건축물 인정에 대해 “2008년도에 실시됐던 사업으로,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허가해줬다. 총 35농가 중 28농가가 가설건축물로 등록했다. 농가들은 건축물로 허가받기 위해 벌크통 등 허가에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정리하는 노력을 보였다. 우리지역 축산농가들이라 건축법에 따라 법적으로 부합하도록 지원했다. 퇴비사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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