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영광원자력발전소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가 지난 14일(목) 영광원자력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위원장인 임정호 의원과 위원인 윤영식, 이상호, 조규철 의원이 질의했고, 영광원자력본부 강재열 본부장이 답변했다.
원전특위는 첫째, ‘영광원전 1, 2호기 출력증강이 고창군에 미치는 피해내용’에 대해 피력하고, ‘출력증강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출력증강 관련 용역이 피해지역 주민과 협의없이 진행됐고, 주민설명회는 책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면피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본지 111호 기사 ‘영광원전 출력증강, 무엇이 문제인가’ 참조>
둘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요청하듯 ‘5, 6호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온배수 저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청은 지난 9월 16일, 온배수 1℃ 최대 확산범위가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상황(북쪽 4.5㎞·남쪽 6.0㎞)을 초과(1차 북쪽 17.0㎞·남쪽 20.2㎞, 2차 북쪽과 남쪽 모두 14.5㎞) 하였으므로, 별도의 저감방안을 마련(올해 12월 31일 기한)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가칭)지역협의체를 꾸리라(10월 30일 기한)고 요구했다.
셋째,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나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 등에서 ‘고창측의 배제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라’고 요구했다. 감시위원회는 ‘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지침’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에 만들게 되어있지만, 고창에도 그에 준하는 기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배분하는 10%를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한 5:5로 배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법률을 바꾸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원전특위 위원들은 피력했다.
특히 조규철 의원은 “영광원전과 고창주민간 갈등은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의 부재에서 시작됐다”며 “온배수 저감시설인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과정에서 어민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법적 소송을 하는 등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량 영광원전본부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영광원전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본부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에 대해서 쌍방간 이견이 있는 만큼 법적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춘진(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은 지난 19일(화)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광원전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영광원자력본부는 행정구역상 영광군에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군민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고창구시포해수욕장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질타했다. 또한 온배수 피해보상에서 어선어업만 제외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김종신 사장은 “어선어업의 경우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했고, 김춘진 의원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피해조사가 어려우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따져 묻자 “김 의원의 문제제기를 유념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등으로 고창군민들이 큰 고통을 당해왔고, 7차례나 한수원과 정부 등에민원을 제기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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