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돌제(사진 안 동그라미) 공유수면 점·사용 인가 반려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 고창군이 지난 14일(목)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경우, 고창군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처했다. 또한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조사 용역계약을 해야 하며, 부관부어업자(공공사업 추진 시, 시설물 철거나 어업권 박탈에 대항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수용하고 면허를 받은 어업자)를 피해권리자로 보고 정당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 즉 보상에서 제외된 어선어업을 비롯해 바지락 폐사,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고창군은 한수원이 온배수 저감시설인 ‘돌제(360미터)’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를 2007년 3월 2일 조건부 승인했다. 기한은 5년, 조건은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조사 용역계약서 및 피해권리자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고창군의 허가조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창군은 당시 해양수산부에 “제한어업자를 피해권리자로 봐야하느냐”고 질의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제한어업자도 피해권리자”라고 회신했다. 이를 근거를 고창군은 2008년 3월 3일 인가를 반려하자, 한수원이 이에 불복해 2008년 4월 3일 인가반려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소송내용을 모두 기각했고, 고등법원도 모두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고창군의 행정행위가 타당하다”며 지난 14일 최종 기각했다.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이번 승소는 고창지역 피해주민들이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한수원이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조치하며, 정확한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영광지역 어민들은 현재 한수원이 온배수 저감시설로 설치한 방류제(1136미터)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영광군에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방류제’는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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