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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양 성희롱 사건 의원은 ‘30일 출석정지’…군수는?
국가인권위 권고결정 수용도 않고, 행정소송도 없어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어떤 징계·제재도 회피해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22일(금) 12:0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가 박현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국가인권위원회 ‘4가지 권고결정’ 수용여부를 이 군수와 박 의원이 아직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5월초 ‘K양 성희롱 기자회견’ 이후 5개월 보름만에 두 사람을 통틀어 처음으로 내려진 구체적 징계결정이다.

 지난 15일(금)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오덕상 위원장(윤리특위)은, “지난 9월 8일 5명의 의원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해,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 등을 참고해 4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법 86조 등에 의거해 군의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고창군의회를 방문해 이만우 의장을 면담한 전북여성단체연합 태명희 국장 등은 “고창군의회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은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 종류의 징계 중, 30일 출석정지 결정은 사실상 최대치의 징계로 보인다”며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고창군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강수 군수가 지금까지 (고창이 K양 성희롱 사건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한 사과는 있었지만, 실제 필요한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정과 사과 등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다. 군의회가 행정의 견제세력으로서, 군민들의 입장에서 이 군수에 대해 해명 또는 사과표명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군의회가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1월 15일까지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 출석과 의결을 할 수 없게 됐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된 군의회 일정에 따르면, 11월 15일까지는 아직 어떤 일정도 잡혀있지 않고 11월 20일 이후에나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어, 출석정지의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30일 출석정지’ 징계 소식이 입소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해지자, 일부 주민들은, “‘K양 성희롱 사건’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가 판단한 이강수 군수는, 아직까지 어떤 징계나 제재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강수 군수는 앞서 9월초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제명결정을 내리자, 최종효력이 있는 당무위원회 보고 직전 탈당함으로써 징계처분을 회피했다. 또 국가인권위의 4가지 권고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어, 행정소송하겠다’고 공언한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행정소송도 진행하지 않은 채 권고결정 수용여부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단지 지난 13일(수)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답변 모두발언 시, 전후 상황설명없이 ‘제가 군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를 군민께서 걱정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모호한 발언만 했다. 즉 이강수 군수는 ‘K양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어떤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제재나 징계 등도 수용치 않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 씨(아산면)와, B 씨(성내면) 등은 “국가인권위가 손해배상금 5백만원을 권고받은   의원이 1달 출석정지라면, 1천만원을 권고받은 군수는 어떻게 되는거냐?”, “국가인권위에 행정소송하겠다고 큰소리만 쳤지, 실제 행정소송은 하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도 하지 않으면서 전국적 이슈로 군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이강수 군수가,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없이,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이강수 군수의 태도를 비난했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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