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붙인 조건을 다음달 19일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4일 한수원이 고창군을 상대로 낸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고창군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곧바로 행정행위에 들어간 것이다.
한수원은 2007년 3월 2일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붙인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하고, 대법원까지 가며 3년 7개월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구시포어항·해수욕장 2차 피해조사 계획에 의한 용역계약서’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확정된 피해권리자(부관부어업권자) 75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제금 위원장(구시포해수욕장피해대책위원회·고창어민구획어업피해대책위원회·고창어민해면어업대책위원회)은 지난 27일, 대법원 판결 이후 한수원측과 공식적인 1차 면담을 가졌다. 표제금 위원장은 “원전측이 대법 판결을 따르겠다는 건지, 다른 안을 제시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안도 없이 만나러 왔다”며 “우선 원전이 안을 결정해야 되고, 결정되면 다음주에라도 면담을 갖자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된 발자취를 살펴보면,
●2000년: 영광원자력발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에서 온배수 배출에 의한 영향을 가동 이전으로 유지시키는 온배수 저감방안 요구. ●2001년 3월~2002년 11월: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영광 쪽에는 1136미터 방류제 설치, 고창 쪽에는 360미터 돌제 설치(방류제와 돌제 모두 일종의 방파제). ●2002년 3월 2일~2007년 3월 1일: 고창군,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5년간 조건을 붙여 처분함.
※허가조건: ▲돌제·방류제 설치로 인한 1차 피해조사를 광역해양피해조사를 포함해 실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해당사자(구시포해수욕장 상가대표 등 포함)와 협의해 전문기관에 2차 피해조사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광역해양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및 이해당사자 등의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 및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서 등을 첨부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없다). ●2007년 3월 2일: 고창군,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을 5년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조건을 붙여 처분함.
※허가조건: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조사 용역계약서 및 피해권리자 동의서 제출 ●2008년 3월 3일: 고창군, 변경허가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거부 처분함. ●2008년 4월 3일~2010년 10월 14일: 한수원이 고창군을 상대로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함. 고창군이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에 모두 승소.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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