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5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온배수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가칭)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한수원은 15일까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30일까지 구성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협의체는 ‘온배수 저감대책안에 대한 △대안 선정 △대안에 대한 효율성 등 검증방법 및 검증절차 결정 △생태복원 방향의 2차적 저감방안 도입 여부 결정 △2차적 저감방안 도입 시 구체적 이행방법 △해양환경영향 조사 및 결과 활용방안 협의 △영광원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하게 된다.
지역협의체 구성원은 ‘영광원전 환경(대외협력)담당 부서장, 영광군과 고창군의 해양(환경)담당 부서장, 수협이 추천한 지역주민,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운영위원 중 1명, 한수원 추천 전문가, 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 총 7명 내외로 구성되며, 협의에 따라 구성원을 조정할 수 있다. 한수원이 주관하고, 한수원이 소요예산을 부담하며, 운영방향은 한수원과 영광군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운영된다.
방류제·돌제,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방안 아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관련 1차 해양환경조사(2001년~2005년) 결과 1도(℃) 최대확산범위가 북쪽 17.0㎞, 남쪽 20㎞(평균확산범위는 북쪽 13.0㎞, 남쪽 11.8㎞)로 나타났다. 2차 해양환경조사(2007년~2010년) 결과는 최대확산범위가 북·남쪽 모두 14.5㎞(평균확산범위는 북쪽 13.2㎞, 남쪽 12.0㎞)로 나타났다.
영광원전 온배수 관련 1차 해양환경조사(2001년~2005년) 결과 1도(℃) 최대확산범위가 북쪽 17.0㎞, 남쪽 20㎞(평균확산범위는 북쪽 13.0㎞, 남쪽 11.8㎞)로 나타났다. 2차 해양환경조사(2007년~2010년) 결과는 최대확산범위가 북·남쪽 모두 14.5㎞(평균확산범위는 북쪽 13.2㎞, 남쪽 12.0㎞)로 나타났다.
현재 온배수 확산범위와 관련된 기준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1994년 9월 3일,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북쪽 4.5㎞와 남쪽 5.6㎞이다. 두 번째는 1998년 10월, 한수원측이 현 방류제·돌제 설치기준으로 제시한 북쪽 13.0㎞, 남쪽 12.0㎞이다. 세 번째는 2000년 4월 8일, 한수원과 어민대표들이 합의한 북쪽 11.4㎞, 남쪽 9.4㎞이다.
2006년 2월, 환경청이 마련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온배수 확산범위를 평균치가 아닌 최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1차 해양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2006년 3월, 환경청은 한수원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2차 해양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2010년 5월, 환경청은 재차 한수원에 이행을 촉구했다. 2010년 8월, 한수원은 환경청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2010년 2월, 환경청이 마련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행계획서에 있는 인공어초, 황토살포, 바다정화 같은 ‘해양생태 활성화 프로그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저감대책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한수원에 10월 15일까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12월 31일까지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994년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당시 검토됐던 냉각탑 설치 등 48개 저감대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원전측이 마련한 저감방안은 실질적인 저감대책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며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대책 및 추가 저감방안 등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