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동결됐던 고창지역 학원·교습소 수강료 기준이 내년 1월부터 10% 인상된다. 지난 26일(화) 고창교육지원청 수강료조정위원회(위원장 홍성도, 이하 조정위)에서, 20% 인상을 요구하는 학원연합회 측과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하는 학부모 측의 밀고 당기는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10% 인상이 결정됐다. 더불어 그간 수업진행시간(초등 40분, 중등 45분, 고등 50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책정됐던 초중고 단과 수강료도 이번 기회에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표1 참조>
당일 학원연합회 측 조정위원 A 씨는 “전북지역 물가가 4년간 16% 올랐다. 2006년 6월 이후 4년간 동결된 수강료로 인해, 많은 학원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학원연합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수강료 조정의 필요성을 교육청에 건의해왔다”며 이번 조정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걸 생각하면 죄송스럽지만, 학원들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동의를 구하려 했으나, 학부모 측의 저항에 부딪쳐 원안을 관철하지 못했다. 어떻게 동료학원장들을 설득해야 할지, 면목이 없다”며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학부모 측 조정위원 B 씨는 “지금 학원비도 적지 않게 부담스럽다. 또 최근 경기가 어려워 (학생유지 차원에서) 인하하는 학원도 있다고 한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원 측 현실도 외면하기 어렵지만, 한꺼번에 20%를 올리는 것도 곤란한 것 아니냐”며 학부모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도, 11월부터 바로 적용하자는 학원연합회 측과 내년 1월부터 적용하자는 학부모 측의 논란 끝에, 12월부터 학원에 인상된 수강료 게시는 하되 실제 적용은 내년 1월부터 하기로 논의됐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정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수강료 기준이 결정되었으니,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기준 수강료 위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학원 수강료 10% 인상 소식을 전해들은 학부모 C 씨(고창읍) 등은 “10% 인상여부보다, 학원비 자체가 이미 큰 부담이다.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마치 경쟁에서 우리 아이만 뒤처지게 될까 봐 두렵다. 방과 후 교육 등 공교육을 내실화해, 학원을 다니지 않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수강료 기준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고창의 경우, 학부모 2명, 학원연합회 2명, 교육지원청 당연직 2명, 물가담당공무원·세무사·소비자단체 등 총 9명으로 조정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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