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일) 대산에서 열린 면민의날 행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건 발생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사주최의 안이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행사장를 찾은 A씨(56.공음면)가 12시 30분경 계단에서 굴렀다. 이후 12시 40분경 보건소 직원과 소방서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문제는 A씨가 계단에서 구른 후 10여분간 방치됐고, 한 주민이 119에 급하다며 재촉전화를 한 이후에야 보건소 직원과 소방서 구급대원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A씨가 구른 계단은 본부석 바로 옆 계단이었고 행사장 내에는 지역보건소, 고창군보건소 직원 등 응급조치가 가능한 인원이 3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될 당시 대산 구급대는 영광으로 출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장구급대가 출동했다. 다급하다는 재촉전화에 대산소방서에서 일반소방대원을 출동시켰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보건지소에서 도착했고, 곧이어 구급대가 도착해 인근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사고현장과 10미터 이상 거리였음에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 현장을 목격했다. 그 정도로 큰 소리가 날 정도였으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A씨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는 10여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본부석 옆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만취상태인데다 간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이 계속 모여 있어 이상하다 싶어 현장으로 갔더니 119대원 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 기도를 유지하며 심폐소생술을 교대로 실시하다가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답했다.
고창소방서 대응구조과에서는 “심폐소생술을 빨리 할수록 환자에게 유리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기본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간질이 있다는 말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보건소 관계자의 답변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공음보건지소에서는 A씨에 대해 “보건지소를 찾은 기록이 없다. (A씨가) 지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대산파출소에 따르면 “떨어질 때 큰 소리가 났다는 주변 진술에 따라 땅에 떨어질 때 충격이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산면 관계자는 의료팀부스에 대해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119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 다른 사고가 있으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장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300미터 거리에 위치하는 걸로 이야기했고, 의료팀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다. 보건지소에서도 참석했었지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행사진행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의료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며 “다급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의료진이나 의료부스를 찾지 못해 119에 신고하고 재촉전화까지 한 상황이었다. 응급팀이 눈에 띄었다면 구조를 요청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행사장에 의료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할 때 행사시 응급처치 시스템 등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안상현·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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