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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장 23일 보궐선거
김병옥·유영곤·표재금 등 출마 거론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06일(토)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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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수협은 지난 2일(화)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요병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화)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요병 조합장은 지난 10월 28일(목)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로 김요병 조합장은 지난 4월 3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이 확정 선고됐다.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 김요병 조합장은 “2007년 8월 말, 고창수협주유소 운영권 임대사업자 입찰에서, 비상임이사인 이모 씨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뒤 이사회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선정되도록 도와준 혐의”가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수협직영주유소 임대사업자가 어업용 면세유(1년동안 총액 4억8658만원 이득액 2억5751만원)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불법판매를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다.

 고창군수협은 현재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 왔다. 2009년 6월 19일 김요병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표재금 선임이사가 직무대행직을 맡아 조합장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이 항고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2010년 5월 1일부터 다시 조합장직을 맡게 됐다.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중징계 감사처분을 요구해, 고창군수협 이사회에서 5개월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김요병 조합장은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 9월 9일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과 ‘직무정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은 10월 2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하된 상태며, ‘직무정지 무효확인’ 소송은 직무정지된 5개월간의 급료인 2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7월 9일부터 표재금 이사가 직무대행직을 수행했으며, 11월 2일(화)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3일(수)부터는 김을수 비상임이사가 선거기간동안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오는 11일(목)~12일(금)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며, 현재는 김병옥, 유영곤, 표재금 씨 등이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병옥 씨는 수협 전 감사로 고창군어패류어업인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바지락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유영곤 씨는 전 비상임이사로 심원면체육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양식업을 하고 있다.
 표재금 씨는 지난 2일까지 수협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으며, 영광원전과 관련해 구시포해수욕장피해대책위원회·고창어민구획어업피해대책위원회·고창어민해면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어선업·축제식양식업·내수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심원 650여명, 해리 300여명, 부안 190여명, 상하 190여명, 흥덕 170여명, 기타 190여명이다. 

 예비후보자 설명회는 오는 8일(월) 오후 2시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투·개표는 23일(화)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합동연설회는 열리지 않는다. 차기 조합장 임기는 11월 24일(수)부터 4년 동안이다. 

 고창군수협은 1923년 후포에 고창연해어업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1994년 김 위판장, 1995년 수산물직매장, 1999년 주유소, 2004년 뱀장어판매장을 개장했다. 고창군 읍내리에 본점, 심원면 연화리에 심원지점이 있고, 2008년 전주에 상호금융점포인 전주서부지점을 개점했다.

 고창군수협은 현재 조합원 1664명, 직원 42명, 임원 8명이며, 2009년 12월 31일자로 총자산 1763억원, 자본금 27억원, 부채 1735억원, 사업총규모는 2235억원(지도사업 1억원, 경제사업 51억원, 공제사업 18억원, 대출금 1194억원, 예탁금 971억원), 당기순이익 3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김동훈 기자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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