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이 乙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甲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여야 하는데, 甲은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乙이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친구인 저에게 보증하는 의미에서 그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마지못해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위 약속어음상의 지급 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저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약속어음교부의 원인관계상의 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 책임을 부담하여야하는지요?
답) 어음보증은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발행인과 동인한 내용의 어음채무를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속적 어음행위입니다.
어음보증은 피보증인이 누구임을 표시하고 어음, 그 등본 또는 보전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정식보증과 피보증인을 표시하지 않고 보증문언만 기재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와 보증문언조차도 기재하지 않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행하는 약식보증이 있으나, 대부분 어음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약식보증이 많습니다. 이러한 약식보증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이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타인이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어음보증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도 귀하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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