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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포 피해조사를 실시하라”
구시포해수욕장 상가위원회 공동대표, 지난 8일(월) 영광원전에 항의 방문·농성               10일(수)까지 밤새며 방재환경팀장 등과 협의…22일(월) 본부장과 재협의키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12일(금) 12:4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9일 점심 무렵, 영광원자력본부에서 항의농성 중인 표재금, 안성회 공동대표가 그간 진행된 경과를 기자에게 설명하는 모습.

 구시포해수욕장 상가위원회 공동대표 4명(표재금, 차성현, 안영석, 안성회)이 “온배수 저감시설로 인한 구시포어항·해수욕장 제2차 피해조사를 실시하라”며, 지난 8일(월) 오후 영광원자력본부를 항의 방문한 뒤, 밤샘농성을 진행했고, 22일(월) 본부장과의 면담을 약속받은 뒤에야 10일(수) 점심경 농성을 풀고 귀가했다. 이번 방문·농성은 영광원전에게 지난달 14일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압박의 의미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2월 26일, 영광원자력본부, 고창군청, 구시포해수욕장 상가위원회는 ‘구시포어항·해수욕장 제2차 피해조사’를 합의하고, 공증을 받았다. 제1차 피해조사 결과, 종합적인 피해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고창군(상가위원회 포함)이 전남대에 의뢰해 피해조사(안)이 마련됐지만, 영광원전은 거부했다. 조사범위가 축소된 영광원전(안)이 마련돼 목포대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고창군(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영광원전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소송을 전부 기각해 고창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영광원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창군(상가위원회 포함)과 합의된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9일(화) 영광원자력본부에서 농성중인 표재금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났고, 고창군에서 19일(금)까지 대법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영광원전은 피해권리자인 우리에게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영광원전이 합의안을 이행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 대표는 “피해조사 결정이 나든가, 본부장이나 사장이 책임있는 협의를 함께하지 않으면 원전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성회 대표는 “계속 협의하고, 합의하고, 합의파기하고, 소송하고, 다시 협의하고…. 이렇게 진을 빼는 것이 원전의 수법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판을 내겠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9일(화)과 10일(수), 방재환경팀 회의실에서 밤을 세워가며 영광원전의 결정을 촉구하며, 영광원자력본부 방재환경팀장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다가, 10일 점심 무렵 “영광원전 본부장, 영광원전 대외협력실장, 표재금 공동대표가 오는 22일(수)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에야, 상가위원회 대표들은 영광원전을 나왔다. 영광원전 측은 “현재 본부장은 해외출장 중에 있다”는 짧은 답변 이외에는, 자세한 상황과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김동훈 기자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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