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 고리·폭행’불법대부업 일당 ‘덜미’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수)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과일노점상 등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와 부동산을 가로챈 대부업자 A씨(49·여)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를 도운 B씨(4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께 고창읍에서 상인 C씨(39·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766%의 이자를 받던 중 C씨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편 D씨(52)의 명의로 된 주택을 350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3월 1일 고창읍 E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500만원을 받지 못하자, E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창읍 일대 상인 등 200여명을 상대로 불법적인 대부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배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구속
고창경찰서는 지난 12일(금) 말다툼 끝에 같은 동네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정모(53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30분께 같은 마을 선배인 고창군 아산면 은모(55) 씨 집에서 은 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정 씨는 은 씨와 밤새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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