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사 직불금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5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임정호·조규철 의원과 농민단체, 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밭농업직불금 조례 제정을 논의(사진)했다.
이날 모임은 임정호 의원의 지속적인 밭직불금 조례안 제정 주장에, 군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조규철 의원이 “행정과 농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논의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날 농업진흥과는 보고를 통해 “밭농업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밭직불제 시행시 재정 소요액, 지원의 적정성과 방법에 따른 문제도 있다”며 어려운 입장을 전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직불금 예상산출치를 고창군의 밭면적 9768ha에 대해 쌀직불금(ha당 597000원)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시 58억 3100만원 수준이고, 정읍의 지원 규모(ha당 30만원)로 산정시 29억 3천만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고창군농민회 이대종 사무국장은 “면적으로 따지면 정읍 3611ha에 비해 더 넓은 면적이지만, 농가 수는 고창이 더 적다. 면적 상한제와 중복지원을 제한하면 직불금은 10억 이하가 될 것이고, 영세소농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규철 의원은 “밭직불금은 농민보호정책으로 시행의지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행정에서 제시한 것처럼 예산이 너무 높으면 논의 자체가 힘들겠지만, 농민회의 예상대로 10억 이하라면 어떻게든 시도해 볼 부분이라고 본다”며 행정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남 농업진흥과장은 “예산만 확보되면 지원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10억 규모에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호 의원은 “모두들 밭직불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하자”는 제안에 따라 밭직불제추진위원회(가칭)가 구성됐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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