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교육·청소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제6회 동학농민혁명 학술회의
무장기포지·전봉준 생가 등 문화재 등재 필요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26일(금) 11:3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부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 활용 방안

지난 4일(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고창군이 주최한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기포의 의의’ 학술대회가 고창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를, 2부에서는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 2부 주요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고창 동학 유적지, 역사성에 비해 문화재 지정된 곳 없어
 이번 학술대회 2부에서는 신순철 교수(원광대)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를, 이상균 교수(전주대)가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를, 김양식 연구원(충북개발연구원)이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각 발표에 대해 조법종 교수(우석대), 이병규 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김희태 문화재 전문위원(전라남도)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번 학술대회 2부에서는 신순철 교수(원광대)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를, 이상균 교수(전주대)가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를, 김양식 연구원(충북개발연구원)이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각 발표에 대해 조법종 교수(우석대), 이병규 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김희태 문화재 전문위원(전라남도)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고창군은 무장기포지를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전라북도에 신청(4월)했지만, 보완요청을 받은 상황이며, 10여년 전 ‘전봉준 생가’를 국가 사적(史跡) 지정을 추진했지만 그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나마 선운사마애석불 등은 보물로 지정되었지만, 미술사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서이다. 따라서 고창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적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셈이다<표 참조>.

 신순철 교수는 발제문에서 “동학농민혁명에서 고창지역은 3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첫째는 선전포고를 한 무장기포의 현장이며 둘째는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 셋째는 1차 동학농민혁명의 근간을 이룬 손화중 포의 근거지였다”며, “동학농민혁명 전체의 위상이나 중요도에서 첫 번째에 놓일 수 있는 ‘전봉준 생가’와 ‘무장기포지’ 등이 아직 문화재로 등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무장기포지, 도기념물 지정부터…교과서 수록도 필요
이상균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연구가 역사적 배경보다 전투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1차 동학농민혁명 격전지였던 고부의 황토현, 장성의 황룡촌 지역은 무장기포지보다 역사적 가치가 덜함에도 이미 국가 사적으로 지정받았다”고 언급한 뒤, “창의문 선포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무장기포지의 경우, 먼저 도기념물로 지정한 다음 전국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적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좋을 듯 하다”며 단계론적 접근을 주문했다.

 김양식 연구원은 “초등 사회 및 중등 국사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학생들이 무장기포지에 올 이유가 없고, 설령 와도 혼란스러울 뿐이다. 무장기포지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교육과정을 통해 교수·학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어 “고창군 1박 2일 관광코스 7개 중에서도 동학은 독자적 코스가 없는 등 고창군에서 무장기포지는 ‘무장읍성제’ 외에 사실상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작년 사적지로 인정받은 장흥 석대들 전적지 사례를 벤치마킹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2014년 이전까지 무장기포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120주년 기념행사가 무장기포지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4일(수) 전화통화에서 무장기포지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고창군은 고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학술회의 등을 통해 보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에서 엄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을 통해,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